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조건 알아보기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 기준 월 최대 30만 원의 양육비를 12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통하여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대상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 양육비 채권자로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인 사람
- 법원 판결(확정판결, 조정조서 등) 또는 공정증서로 양육비 채무가 존재함을 입증한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표 확인하기
즉, 양육비 미지급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법적 판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득 요건을 만족하면 국가의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내용
- 양육비 선지급제도에서는 월 최대 30만 원의 양육비를 1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다만, 이 지원은 자녀 1인 기준이며,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긴급생계지원의 성격이므로 무기한 지급이 아니라 일정 기간(최대 12개월)에 한정됩니다.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신청을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은 신청자의 계좌로 매달 직접 입금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급을 총괄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요구 진행 (최대 30일 소요)
- 자격 심사 후 매달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기
💡 필요서류
-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양육비 채무 입증 서류
-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이행 기간 증빙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관련 자료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한 걸음 더 나아간 제도입니다. 단지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양육 책임 회피에 대한 사회적 경고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지만, 이는 무상지원이 아닌 ‘선지급’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유의사항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활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법원의 양육비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함
- 단순 구두 합의나 약속은 인정되지 않음
- 소득 요건은 건강보험료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증빙 필요
-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특히, 신청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양육비 직접 이행 청구나 강제집행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상담받기
양육비 선지급제 자주 묻는 질문(FAQ)
Q.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는 건가요? 언제부터 입금되나요?
A. 현금으로 매달 계좌 입금됩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한 계좌로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보통 심사 완료 후 1~2개월 내 첫 지급이 시작되며, 소급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Q. 선지급 받은 돈은 나중에 상환해야 하나요?
A. 신청자(양육자)는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양육비는 원래 지급해야 할 양육비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이후 해당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합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부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여러 명인데, 동시에 두 명 이상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녀 각각에 대해 법원의 양육비 판결이 존재하고, 모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 요건 및 서류는 각각의 자녀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문의처
- 양육비 상담센터 ☎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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