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대상 혜택 총정리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통해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통, 문화생활 등에서 다양한 청소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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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대상 및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청소년 중 만 9세 이상 ~ 18세 이하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 학교 밖 청소년, 홈스쿨링 청소년도 신청 가능
- 외국인 등록 청소년도 일부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 (지자체별 확인 필요)
✅ 청소년증은 학생증과 달리 ‘학교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청소년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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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실질적으로 돌보고 있는 담당자 등이 포함됩니다.
-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령 방식은 직접 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은 별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되며, 단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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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혜택 총정리
청소년증을 소지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 | 지하철, 버스 등에서 청소년 요금 자동 적용 |
문화시설 | 영화관, 전시회, 공연장 등 청소년 할인 가능 |
공공기관 | 은행 계좌 개설, 도서관 이용, 민원처리 시 신분증 대체 |
복지·체험 | 청소년수련관, 체험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이용 자격 확인 |
놀이시설 | 놀이공원, 체험형 박람회 등 할인 및 우선 입장 가능 |
청소년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소년증과 학생증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학생증은 학교 재학생만 발급되며 졸업 시 효력 상실.
청소년증은 모든 청소년(학교 밖 포함) 발급 가능, 공적 효력 있는 신분증입니다.
Q. 청소년증 유효기간은 있나요?
A.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만 19세 이후 자동 효력 상실됩니다.
Q. 분실 시 재발급 방법은?
A. 주민센터에 재신청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분실신고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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